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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969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원 해당 여부 사건

산물소리 2014. 1. 28. 03:45
2013도9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일부 파기환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에서의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도969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피고인 2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에서 2012. 2. 10.에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
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2가 법정기간 내에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
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
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
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
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
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구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
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을 수수할 당시 공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공소외 회사의 ○○지구 재건축조합정비사
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일 뿐 공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
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은 금전 수수 당시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
당한다거나 그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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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하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죄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
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유죄 부분 상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에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며,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