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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83691 -_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사건*

산물소리 2014. 1. 28. 04:21

2011다83691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다83691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OO전기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OO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소외인이 위 경매절차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
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부표를 작
성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 전액이 삭제되
어야 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
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
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
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
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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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
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
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참조).
그리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
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관한 2009. 12. 7.자 기일입찰조서(을 제6호
증의 3)에는 집행관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보게 한 다음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경매
에 관한 경매사건검색(갑 제19호증) 내용 중 물건내역의 물건비고란에는 “유치권에 의
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
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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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
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
었다고 볼 것이지만, 위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
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판단
으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
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