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5호, 시행 2014.01.01]
본문제정 2001.01.19 등기예규 제1011호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5호
1.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제27조).
(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의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개인의 경우에는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등기소의 처리
가.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상업등기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관은 신청에 따른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등기의 기록 등
(1) 개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 제82조제2호).
(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아니한다.
3.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가.다른 등기의 신청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27조제15호).
나.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삭제(2013.12.24.제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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