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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선례 요지(2013. 7. 11.~ 2014. 1. 10.)

산물소리 2014. 1. 23. 12:24

법인 선례 요지[1].hwp


법인등기 선례 (2013. 7. 11.~ 2014. 1. 10.)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2]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근거법률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는 없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이의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49호는 폐지됨

 


[3]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

 


[4] 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 정관에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참조). 민법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 임기제한규정(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97조 제1호, 상법 제383조 제2항

 


[5] 미결제 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1.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 제5호 참조).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6]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의5,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7]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8]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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