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2014년 1월~2월)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이 시행된 시기에 토지대장이 복구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복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토지대장과 재결서등본, 공탁서원본을 첨부정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1. 22. 부동산등기과-2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95항, Ⅴ 제459항, Ⅵ 제250항, 제263항, Ⅶ 제143항, 제146항, 제389항
[2]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잔여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잔여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토지소유자)에게 ○○원(○○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수용을 증명하는 서면(종전 수용시의 재결서정본 및 위 화해권고결정정본)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보상금수령증 또는 공탁서)을 첨부하여 잔여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4. 1. 22. 부동산등기과-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3]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무상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수용’과는 달리 부동산등기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외의 권리의 관한 등기의 말소는 부동산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만일 등기의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말소해
야 할 것이다.
(2014. 1. 22. 부동산등기과-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35항, Ⅲ 제503항
[4]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무후가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4. 2. 25. 부동산등기과-5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2005. 2. 25.자 2003다13048 판결, 1986. 10. 21.자 86스22, 23, 24, 25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7항, Ⅶ 제177항, 호적선례요지집 Ⅲ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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