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 0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위탁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3항 제8호 및 대집행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권한을 위탁 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대집행 비용징수에 관한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6조 제1항,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직접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첨부정보로서 압류조서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48240 판결
[2]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A1아파트의 소유권은 사후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절차에 따라 멸실되고 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신축된 구분건물 역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원래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수익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탁원부상의 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9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제371호
[3]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제371호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법률에 그에 관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법률 제17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14. 4. 30. 부동산등기과-10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종특별차지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기선례 : 제201206-1호
참조선례 : 2012. 06.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5]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란 하나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을 말하므로, 수인의 조합원이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조합에 각각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2014. 3. 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1호
주) 개정신탁법 법률제12193호 제3조 제5항 의하여 재신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선례 제6-465호는 폐지됨
[6]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
1.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일부터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 4. 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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