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책형
문 1.(배점 3)
사회국가원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 방식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유족의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ㄷ.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ㄹ.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ㅁ. 국가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2.(배점 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양한 계층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대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본질을 침해·훼손하는 것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는 주민소환투표권이 부여된다.
ㄷ.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2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일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면, 지방공사가 공기업 이익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그 직원인 지방의회의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해당 지방공사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과 행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되는바,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ㅁ. 주민소환제도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로 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ㅂ. 이장의 주요업무는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ㄴ, ㄷ ② ㄴ, ㅁ
③ ㄴ, ㅁ, ㅂ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ㄹ, ㅁ, ㅂ ⑥ ㄷ, ㄹ, ㅁ, ㅂ
문 3.(배점 2)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실증주의의 주장에 의할 때,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름으로써 법치국가적 명확성을 획득할 수 있다.
ㄴ.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법의 통일성 및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 특유한 헌법해석원칙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ㄹ.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ㅁ.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ㅂ.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ㅂ ⑤ ㄱ, ㄹ, ㅁ, ㅂ
문 4.(배점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망명권’ 혹은 ‘난민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근로의 권리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된다.
③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담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한다.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외국인도 당연히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문 5.(배점 2)
복수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기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하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ㄷ. 출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의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ㄹ.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ㅁ.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기존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바, 예컨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보유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6.(배점 2)
우리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모두를 두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하였다.
ㄴ. 1954년 제2차 개정은 헌법개정안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개정안의결을 선포한 비민주적 개정이었으며, 이 때 최초로 군법회의가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ㄷ.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다.
ㄹ.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대통령의 임기를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때의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규정하였다.
ㅁ.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통문화의 창달 조항, 재외국민보호 조항과 정당보조금 조항을 신설했으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ㅂ.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두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문 7.(배점 2)
생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⑤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 8.(배점 3)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법률적 수준의 인격권적 권리만을 누릴 수 있다.
ㄴ.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ㄷ. 011·016·017·018·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010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아이엠티(IMT) 서비스나 와이브로(Wibro), 엘티이(LTE)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행명령은 011·016·017·018·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ㄹ. 대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바, 대학생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에서 대학주변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의 유형이나 설치주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납골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조상이나 가족 혹은 문중·종중 구성원을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ㅁ.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ㅂ.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ㅂ
③ ㄱ, ㄴ, ㄷ ④ ㄴ, ㅁ, ㅂ
⑤ ㄹ, ㅁ, ㅂ ⑥ ㄱ, ㄷ, ㄹ, ㅁ
⑦ ㄷ, ㄹ, ㅁ, ㅂ ⑧ ㄴ, ㄷ, ㄹ, ㅁ, ㅂ
문 9.(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통신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는 압수·수색영장 및 그 집행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 회사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을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적법절차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ㄴ. 검사의 공소제기 후 유죄판결의 선고나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ㄷ.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ㄹ. 치료감호법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3년의 기간으로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규정은, 거듭처벌(이중처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덜 제한적인 임의적 보호관찰이 있음에도 무조건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만약 어떤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ㄴ, ㄹ ⑥ ㄷ, ㄹ
⑦ ㄷ, ㅁ ⑧ ㄹ, ㅁ
문 10.(배점 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상 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그 단지내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에게 너무 쉽게 다른 사인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③ 기존의 공익사업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변환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가 연기되는 것은,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수용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행정력의 낭비와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의 법익형량에 있어서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는 아니다.
④ 개발사업 인가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지가상승분의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일이 아니라 그 이전인 토지취득일 혹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되기 전 2년이 되는 날로 정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아,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기간이 무제한 연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확장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문 11.(배점 2)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③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갖지 못한다.
④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고 국회에 보고한 경우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한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선포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감사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문 12.(배점 4)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안을 보기에서 적절하게 연결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기준>
A.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B.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C. `A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헌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ㄱ.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초청후보대상자의 기준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
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국가기관 등의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
ㄷ.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
ㄹ.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것
ㅁ.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하는 것
ㅂ.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
ㅅ.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
ㅇ.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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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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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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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①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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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ㅂ,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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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ㅇ |
② |
ㄴ,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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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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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ㅇ |
③ |
ㄷ,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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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ㅅ, ㅇ |
|
ㄴ |
④ |
ㄷ, 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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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ㅅ |
|
ㅇ |
⑤ |
ㄱ, ㅅ,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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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
|
ㄴ, ㄷ |
⑥ |
ㄴ, ㄷ, ㄹ |
|
ㄱ, ㅁ, ㅂ, ㅅ |
|
ㅇ |
⑦ |
ㄴ, ㄷ, ㄹ |
|
ㄱ, ㅁ, ㅂ,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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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
⑧ |
ㄱ, ㄴ, ㄷ,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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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ㅂ, ㅅ |
|
ㅇ |
문 13.(배점 2)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ㄴ.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ㄷ.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목적은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ㄹ.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라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
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간적 제한을 둔 것으로서 그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된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⑥ ㄹ, ㅁ
문 14.(배점 2)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공소시효 진행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은 당연히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헌법상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을 가지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문 15.(배점 3)
수용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접견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범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어느 범위의 접견녹음파일의 제공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한 범위의 녹음파일을 요청하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미결수용자의 사사로운 대화내용까지 누설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ㄹ. 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도주 방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이므로,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ㅁ.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구치소장이 미리 그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여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은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⑥ ㄱ, ㄴ, ㄷ
⑦ ㄴ, ㄹ, ㅁ
문 16.(배점 2)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을 살펴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도 보관 자체에 위험이 없는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소환된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제1심에서 필요적 변호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자판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법원에 의하여 원심절차의 법령위반이 해소된 상태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적정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7.(배점 2)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로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만 관장할 뿐이고,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관리할 수 없다.
⑤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문 18.(배점 4)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부존재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그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ㄷ. 헌법재판소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는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구 관습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ㄹ.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므로 구법에 대한 위헌 제청은 부적법하다.
ㅁ.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을 포함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ㅂ.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한 결정서로 하고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19.(배점 2)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동시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법률관계 형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기능범위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이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기능분립으로 이해되는 권력분립원칙에 오히려 충실할 수 있다.
② 권력분립원칙은 인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는바, 만일 농업협동조합장이 그대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소속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게 되므로 농업협동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제한이나 겸직금지는 불가피한 것이다.
③ 과세관청이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하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④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⑤ 특정 사안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이어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문 20.(배점 2)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법권자는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할 때 별도로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지 않다.
ㄷ.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정책이나 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필수적 기관이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결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위이다.
ㄹ.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관이나 임의적인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ㅁ. 국회의 임명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ㄹ
⑦ ㄴ, ㄷ, ㄹ ⑧ ㄴ, ㄷ, ㄹ, ㅁ
문 21.(배점 3)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상공회의소가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사법인으로 기본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ㄴ. 안마사회는 안마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조직하는 사법상의 결사에 해당하는데, 안마사들을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ㄷ. 행정관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ㄹ.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결사에는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ㅁ. 근로자의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 속에 포함되나,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ㅂ.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은 그의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ㄱ,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2.(배점 2)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ㄷ.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ㄹ. 대통령의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나,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재의결시에 법률로서 확정되므로 대통령의 공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23.(배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ㄴ.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ㄷ.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려면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ㄹ.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는 본인확인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ㅁ. 본인확인의 방법으로는 현재 신용정보회사에 의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른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ㄷ, ㄹ, ㅁ
⑦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4.(배점 3)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보완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인의 이익보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ㄷ.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ㄹ.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즉시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선출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을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동시에 혹은 신설 과정에서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헌법적으로 반드시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본다 할지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ㅂ. 주민투표권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오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이다.
① ㄱ, ㅂ ② ㄹ, ㅁ ③ ㅁ, ㅂ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ㄴ, ㄷ, ㅂ
⑦ ㄷ, ㄹ, ㅁ ⑧ ㄷ, ㄹ, ㅁ, ㅂ
문 25.(배점 2)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국회의원 172석을 보유한 A정당 소속의원 10명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B정당 소속의원 15명이 모여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그가 소속한 정당을 탈당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 26.(배점 3)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대통령 甲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남한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반국가단체라는 인식하에 번번이 甲의 시도를 반대하여 왔다. 이에 甲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라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ㄱ. 甲이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ㄴ. 1980년 헌법 이래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은 명시적으로 국민투표 부의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국회 내외에서 국민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甲은 국가수호자의 입장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ㄷ. 甲이 통일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보·공보 등의 간행물을 통하여 그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을 홍보하고 그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ㄹ. 투표인 乙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ㅁ. 사립고등학교 교원인 丙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ㄱ, ㄹ, ㅁ
⑥ ㄴ, ㄹ,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ㄴ, ㄷ, ㄹ, ㅁ
문 27.(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ㄹ.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등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청장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ㅂ.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⑥ ㄹ, ㅂ
⑦ ㅁ, ㅂ ⑧ ㄱ, ㄹ, ㅂ
문 28.(배점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거듭 청구된 경우에 당해사건이 다르더라도 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쟁점이 동일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
④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된 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
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기소유예처분 또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문 29.(배점 3)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
ㄴ.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ㄷ.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위법령에 규율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은 구체적 대강도 정하지 않은 채 위임을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배정방법 등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ㅁ.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⑥ ㄴ, ㄷ, ㄹ
⑦ ㄴ, ㄷ, ㅁ ⑧ ㄱ, ㄴ, ㄹ, ㅁ
문 30.(배점 3)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사립대 교수인 甲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영향평가위원회 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甲은 법원이 사립대 교원인 자신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심의위원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甲이 당해사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 그 자체나 그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당해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만 제한적·한정적으로 위헌을 주장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甲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ㄷ.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 있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다.
ㄹ. 한정위헌결정은 당해 법률조항 중 위헌적인 해석이나 적용부분만을 제거하고 그 이외의 (합헌인) 부분은 최대한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ㅁ. 형법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뇌물죄의 적용대상으로서 공무원의 범위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법령에 기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법령에 의해 위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위촉위원’ 등도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⑥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ㄴ. 정당해산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한다.
ㄷ.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
ㄹ.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ㅁ.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ㅂ.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ㅁ, ㅂ
⑤ ㄱ, ㄴ, ㄷ, ㅂ ⑥ ㄱ, ㄴ, ㄹ, ㅂ
⑦ ㄴ, ㄷ, ㄹ, ㅂ ⑧ ㄱ, ㄴ, ㄷ, ㅁ, ㅂ
문 32.(배점 3)
헌법소원심판에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과목이 영점 처리된 자가 그 근거규정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집행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ㄷ.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이후 해당 주민투표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이 부결된 경우
ㄹ.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
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신청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구치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변호인과의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33.(배점 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ㄴ.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1990년 개정 민법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하도록 정한 민법 부칙 조항은 이미 형성된 모자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개정만으로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ㄷ.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민법 조항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민법 조항은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양자입양에 있어 기혼자와 독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ㅁ.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ㄹ ⑥ ㄱ, ㄷ, ㅁ
⑦ ㄴ, ㄹ, ㅁ ⑧ ㄷ, ㄹ, ㅁ
문 34.(배점 2)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가운데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자가 단순히 위 병역 혜택의 부당성만을 주장하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사립대학의 경영주체인 학교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문 35.(배점 3)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ㄴ.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그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ㄷ.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ㅁ.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ㅂ.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 발송절차의 지연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⑥ ㄹ, ㅁ, ㅂ
문 36.(배점 2)
국회 및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발동된 긴급조치는 그에 정해진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ㄷ.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의 위원회, 원내교섭단체 등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
ㅁ.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의 원칙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된 법률은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회의의 위임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하는 것은 비록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입법절차에 위배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 37.(배점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므로 국회의장이 아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38.(배점 4)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법률 규정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특정사건에 관련된 헌정질서파괴범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이다.
ㄴ. 세무대학설치의 법적 근거로 제정된 기존의 세무대학설치법을 폐지하는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은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대학과 그 폐지만을 규율목적으로 삼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ㄷ.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ㄹ.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하여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므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ㅁ.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만을 규율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ㅂ.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⑥ ㄱ, ㄴ, ㅁ
⑦ ㄷ, ㄹ, ㅁ ⑧ ㄹ, ㅁ, ㅂ
문 39.(배점 2)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조항 중 ‘법률사건’과 ‘알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ㄴ. 결혼식이나 회갑연에서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객들에게 어느 정도 접대하는 것이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인지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중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ㄹ.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어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⑥ ㄷ, ㄹ, ㅁ
문 40.(배점 2)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라는 면에서 조세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헌법상 명시적인 특별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ㄴ. 특별부담금 수입은 부담금제도의 오남용 방지의 필요상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ㄷ.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선택권이 허용된다. 즉,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ㄹ.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목적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그보다는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더 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던 사정들 중 일부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ㅁ. 특별부담금은 일부 국민에게만 부과되므로, 그 수입은 반드시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ㅂ.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① ㄷ, ㄹ
② ㄷ, ㅂ
③ ㄱ, ㄴ, ㅁ
④ ㄷ, ㅁ, ㅂ
⑤ ㄱ, ㄴ, ㅁ, ㅂ
⑥ 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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