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파일/司法試驗 1차문제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민법]

산물소리 2014. 2. 23. 10:45

민법 1책형


 

문  1.(배점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이다.

    ③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④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2.(배점 2)

  甲은 2010. 7. 20.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1. 7. 20.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X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행사는 권리행사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ㄴ. 乙은 2011. 7. 20.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ㄷ. 甲이 2013. 3. 10.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乙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과 乙이 2014. 3. 10. 위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乙의 예약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합의해제시이다.

ㅁ. 乙이 2010. 8. 20.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甲의 예약금 반환채무는 위 반환청구가 있은 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ㄹ, ㅁ


 

문  3.(배점 2)

  甲은 2000. 3. 14. 18:00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 15.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실종선고에 의해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2001. 3. 14. 24:00이다.

ㄴ. 甲이 실종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甲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甲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실종선고에 의해 甲은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재산법적 법률관계와 가족법적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ㄹ. ㄴ.의 경우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 종료된다.

ㅁ. 乙이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 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乙과 자신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문  4.(배점 2)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19세의 甲에 대하여, 甲의 누나인 乙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ㄷ.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甲이 행한 법률행위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ㅁ.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ㅂ.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ㅂ

    ⑤ ㄷ, ㅁ

 


문  5.(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A 동창회는 丙에게 동창회관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丙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丁에게 하도급 주었다. A 동창회의 회장 甲은 A 동창회 회장의 자격으로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할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또한 甲은 분양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A 동창회 회장의 자격으로 乙과 동창회관 내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창회 회장의 직인이 찍힌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乙은 甲의 상가 분양이 그의 직무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도 없다. 동창회관은 완공되었으나 乙에게 분양해 줄 상가는 남아 있지 않다.

  A 동창회 정관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본회 및 회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甲은 동창회의 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위 보증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명>

ㄱ. 甲이 丁과 체결한 보증계약은 A 동창회의 재산으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ㄴ. 甲이 丁과 체결한 보증계약은 A 동창회의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丁이 악의인 경우에도 A 동창회는 丁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乙은 甲에게 대표권의 일환으로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A 동창회에게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계약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A 동창회와 甲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⑤ ㄹ

 


문  6.(배점 2)

  甲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乙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丁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丙의 행위에 대해 甲에게 책임을 진다.

    ② 乙은 甲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더라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명시적 승낙 없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이 丙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리권한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丙이 甲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甲이 丙과 丁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丁에 대하여 추인하면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⑤ 乙이 甲의 지정을 받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7.(배점 3)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乙(1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친권자인 乙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염려하여 甲에게 乙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甲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산을 팔기 위하여 丙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산을 2억 원에 팔아달라고 잘못 말하고 위임장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丙은 곧바로 선의·무과실인 丁과 Y 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ㄴ. 乙의 부모가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乙이 甲을 대리하여 戊와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戊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乙의 부모가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을 취소한 후 乙이 甲을 대리하여 戊와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戊에 대해서 민법 제135조가 정하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甲은 X 부동산을 팔고 싶었는데 잘못하여 Y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권행위를 하였으므로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丁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ㅁ. 甲이 착오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甲은 丁에 대한 매매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문  8.(배점 2)

  甲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X 토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乙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ㄴ. 丙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乙이 그의 채권자를 위해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X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ㅁ. 甲은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ㄹ, ㅁ

 


문  9.(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외 다른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B 토지(乙)

A 토지

(甲)

C 토지

(丙)

 ◦ 甲은 A, 乙은 B, 丙은 C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 甲과 乙은 C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

 ◦ 乙은 2014. 2. 15. C 토지 지하를 통과하여 B 토지에 이르는 가스관 매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①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에 대하여 乙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乙이 기존의 담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B 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乙이 스스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甲이 A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乙은 甲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C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乙은 丙의 동의 없이 C 토지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매설할 권리가 있다.

④ 乙이 B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B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C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⑤ 乙에게 C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丙의 요청에 의하여 丙에게 매설공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 10.(배점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②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Y 건물을 신축한 후 丙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乙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경우, 丙은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의 X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순차로 제기하였는데, 乙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丙에 대하여는 丙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한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社는 2013. 6. 회사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은 甲社에 전혀 알리지 않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이 X 토지를 매각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社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의 반환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 1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2007. 5. 乙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자기 소유의 A 토지와 그 지상의 주거용 B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2008. 3. 공사업자 丙과 B 건물에 덧붙여 A 토지 상에 상업용 C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丙이 먼저 지출하되, 건축허가는 甲 명의로 받고 완공 후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 건물은 기존 B 건물과 구조상 그 경계가 명확하고, 용도와 기능면에서 B 건물과 구별되었다. C 건물이 완공된 후 甲은 2009. 5.경 C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甲이 변제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乙 은행은 2010. 12. 자신의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은 A 토지와 B 건물을 4억 원에 매각받았다.
 
<설명>

ㄱ. 乙의 B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신축된 C 건물에도 미친다.

ㄴ. C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ㄷ. 乙의 저당권 실행을 통해 丁이 A 토지와 B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C 건물의 소유권도 丁에게 귀속된다.

ㄹ.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C 건물을 점유하면서 甲에게 C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ㅁ.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丁은 甲에 대하여 C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ㄹ, ㅁ ④ ㄴ, ㄹ

    ⑤ ㄴ, ㄹ, ㅁ

 


문 12.(배점 4)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X 토지 및 Y 건물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乙, 丙, 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에게는 5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건물에 5억 원의 각 1번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에게는 6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6억 원의 2번 저당권을, 丁에게는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4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4억 원이며, 배당액 계산에서는 원본만 고려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공동저당권을 전부 실행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乙은 X 토지에서 3억 원, Y 건물에서 2억 원을 배당 받고, 丙은 X 토지에서 3억 원, 丁은 Y 건물에서 2억 원을 각 배당받는다.

   

    ② 乙이 X 토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받는 경우 X 토지에서 乙은 5억 원, 丙은 1억 원을 각 배당받고, 그 후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丙은 乙을 대위하여 2억 원, 丁도 2억 원을 배당받는다.

    ③ 만약 X 토지가 물상보증인 戊의 소유인 경우, 乙이 X 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다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5억 원을 배당받고 丙은 1억 원을 배당받으며, 그 후 丙은 Y 건물에서 4억 원을 배당받는다.

    ④ 만약 X 토지가 물상보증인 戊의 소유이고 甲의 소유인 Y 건물의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 乙은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4억 원을 배당받고, 그 후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은 후, 동시배당되었다면 乙이 X 토지에서 배당받을 금액 중에서 1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丁이 배당받고, 丙은 3억 원을 배당받는다.

    ⑤ 만약 X 토지와 Y 건물이 각각 물상보증인 戊와 己의 소유인 경우에 X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乙은 경매대가에서 5억 원을, 丙은 1억 원을 각 배당받고, 그 후 丙은 Y 건물에 대하여 戊가 대위하는 금액에서 2억 원을 배당받는다.

 


문 13.(배점 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가 198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2004. 6. X 토지의 소유자가 매매에 의하여 甲에서 乙로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197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1991. 6. X 토지의 소유자가 매매에 의하여 甲에서 乙로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③ X 토지를 甲이 1990. 6. 1.부터 2002. 5. 31.까지,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2002. 6. 1.부터 2014. 2. 현재까지 각 점유하는 동안 X 토지의 소유자는 변동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점유기간 중 일부만의 승계를 주장하여 2014. 2.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199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X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2007. 6.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환지확정이 있었던 경우, 점유자는 2014. 2. 현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이 X 토지를 A 부분과 B 부분으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각 1/2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 부분을 丙이 1990. 6.부터 2014. 2.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2011. 2. 乙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B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X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2014. 2. 현재 丁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A 부분에 대한 丁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배점 3)

  甲은 2000.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X 건물을 인도받고, 한 달 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약정대로 돈을 지급하고 X 건물을 인도받아 후처 丙과 함께 사용·수익하였다. 그러나 乙이 중도금을 받은 직후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甲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乙로부터 X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지 못한 채 2004. 5. 사망하였다. 甲의 사망 후 丙은 甲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외동딸 丁과 상의 없이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사망 후 丙과 丁 사이에 X 건물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2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丙은 2008. 10.에 제기한 乙의 잔금지급청구에 대하여 丁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丙과 丁은 2014. 2. 현재 乙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은 그 때까지 잔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③ 만약 乙이 2011. 3. 戊에게 X 건물을 매도하여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丙과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에 대해서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약 X 건물이 己 소유 토지 위에 乙이 무단 건축한 것인 경우, 己는 2014. 2. 현재 乙에 대하여 지난 10년 간의 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丁은 현재 X 건물을 무단으로 단독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5.(배점 2)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 경매의 매수인은 당연히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②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여 거래한 경우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자는 목적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③ 소유자 甲으로부터 자전거를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후 다시 丁에게 양도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丁은 자전거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④ 소유자 甲으로부터 카메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乙이, 자신이 카메라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丙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카메라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⑤ 乙의 손목시계를 매도할 대리권이 없는 甲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은 손목시계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 16.(배점 2)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②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기록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甲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④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甲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한 후 행하여진 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乙이 甲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경우

    ⑤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문 17.(배점 2)

  甲은 3/5, 乙과 丙은 각 1/5의 지분비율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이 합의하여 甲, 乙은 X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고 丙이 X 토지 전체를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그 특약의 효력은 甲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丁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丁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있다.

    ② 甲, 乙, 丙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X 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분할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성립한 때에 각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③ 甲이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공사업자 丁과 X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굴착정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를 甲이 혼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이 각각 X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지만 X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甲이 다른 공유자인 乙 및 丙과 협의하지 않고 X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하였는데 丁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丁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乙 또는 丙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문 18.(배점 3)

  甲이 乙 또는 丁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다시 乙이 甲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위 대여원리금과 등기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丙으로부터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ㄴ. 丙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을 甲이 시효취득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

ㄷ. 甲은 乙로부터 신축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공사 수급인 丙이 乙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입주를 저지하자, 甲이 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일부를 丙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하고 입주한 경우

ㄹ.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이 이미 丙에게 주채무자 丁을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丙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X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그 후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위 X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 丙이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丁의 丙에 대한 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어 이를 丙에게 지급하는 경우

ㅁ. 甲과 주택건설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 乙이 채무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자, 甲이 乙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문 19.(배점 2)

  甲은 乙에게 건물 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의 부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고, 甲은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乙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乙은 위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으나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공사대금채무 이행기 도래를 이유로 丙이 甲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丙은 공사대금 원금과 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丙이 장래에 乙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상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 甲이 乙에게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甲의 채권이 丙에게 이전된다.

    ③ 丙이 乙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중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 후에 X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丙은 제3취득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만약 甲은 위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적이 없고, 乙도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로부터 4년이 되는 날에 乙의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알리지 않고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0.(배점 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乙이 丙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甲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乙과 丙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ㄴ. 甲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乙이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ㄷ. 채권자의 X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X 채권의 양수인은 X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X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ㅁ.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모두 가능하다.

ㅂ.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문 21.(배점 4)

  甲을 채권자, 乙을 채무자라고 할 경우,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甲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 총액 중 일부를 甲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乙은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甲, 乙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보증인이 있는 X 채무와 없는 Y 채무가 있는데, 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어 乙이 변제조로 지급한 돈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Y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 Y 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도 甲과 乙은 다시 위 돈을 X 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ㄷ. 乙이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비용’에는 甲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乙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ㄹ.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제3자인 丙이 발행하고 乙이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X 채무와 아무 담보 없는 Y 채무가 있다면, 乙이 변제자일 경우 X 채무와 Y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ㅁ.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변제에 충당된다.

ㅂ. 甲과 乙이 乙의 변제가 甲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甲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甲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2.(배점 2)

  채무인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도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서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는 벗어난다.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적 인수로 본다.

    ④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약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⑤ 채무자의 친구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그 뒤 인수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인수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23.(배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②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제3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임차권자가 다시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동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은 존속한다.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함이 원칙이다.

    ⑤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 24.(배점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 종중이 적법하게 종중원 甲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야에 관하여 甲이 임의로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매매가 허위표시에 의한 경우, A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탐지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丁이 공동으로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경우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丙 또는 丁은 보존행위로서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에게 명의를 빌려 준 甲의 친구 丙에게 마쳐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ㅁ. 甲 소유 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 경우 丙은 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승계하게 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ㅁ

 


문 25.(배점 2)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乙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甲 소유 Y 토지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Y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서에 Y 토지가 기재된 이상,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만약 乙이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X 토지를 甲으로부터 미리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라면, 甲은 乙에 대해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현재 X·Y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甲과 乙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유효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⑤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甲, 乙 사이 합의의 결여로 무효이지만, 이로써 Y 토지에 관한 乙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甲은 乙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 26.(배점 3)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로부터 Y에 대한 乙의 채권을 乙이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받아 그 증서에 2013. 6. 7.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 후 乙은 위 증서와는 별도로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Y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3. 6. 13. Y에게 도달하였다. 그 편지봉투에는 2013. 6. 10.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 위 우편이 Y에게 도달한 후 乙의 채권자 丙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甲은 채권양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Y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Y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乙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Y에게 甲으로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甲이 丙의 연대보증하에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丁에게  乙·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丙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ㄹ.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송달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ㅁ.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외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ㅂ.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과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각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면 丙과 丁 사이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ㄹ, ㅁ, ㅂ

    ⑤ ㄱ, ㄴ, ㄷ

 


문 27.(배점 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돈을 교부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甲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그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甲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나무를 심어 키운 후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과는 별도로 나무의 처분대금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제33조는 강행법규인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약정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ㅂ.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에 기한 책임 제한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⑤ ㄴ, ㅁ, ㅂ ⑥ ㄴ, ㄹ, ㅂ

 


문 28.(배점 3)

  고용주인 甲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乙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 丙이 크게 부상당하였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甲의 관리감독상의 잘못도 인정되어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그 과실비율은 甲: 40%, 乙: 60%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丙의 과실은 없고,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액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이며, 기타 손해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그 채권으로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甲은 60%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ㄷ. 甲이 丙에게 위 손해액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甲에 대하여 잔액 3,000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ㄹ. 丙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甲과 乙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ㅁ. 만약 丙의 과실이 20% 인정되고 丙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6,4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⑤ ㄷ, ㄹ, ㅁ

 


문 29.(배점 3)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가해자가 피해자의 토지를 계속하여 불법점거하는 경우, 피해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진행한다.

ㄴ. 甲이 언론사인 乙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당하여 그 기사 작성자인 乙社를 상대로 그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乙社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ㄷ. 법인은 명예를 훼손당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사죄광고를 구하는 이외에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발생원인이 같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도 소멸한다.

ㅁ.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날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ㄱ

    ⑤ ㄷ, ㄹ, ㅁ

    ⑥ ㄱ, ㅁ

 


문 30.(배점 3)

  甲과 乙은,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甲은 X 토지 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 영업을 하되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Y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창고를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한 다음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불경기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12.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임대차계약 종료 후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ㄴ. 甲이 월 차임을 연체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Y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만약 甲이 차임 연체 없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 乙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甲은 乙로부터 그 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을 지급받기까지 Y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甲이 Y 건물을 사용한 경우 X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위 ㄷ.의 경우 乙이 甲에게 건물의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위 공사비 5억 원이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Y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ㅁ. 甲의 연체차임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발생 즉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乙이 甲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ㄷ, ㄹ

    ④ ㄷ

    ⑤ ㄴ, ㄹ, ㅁ

 


문 31.(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 소유의 X 주택 2층을 乙로부터 임차한 후 乙의 승낙 하에 직장 동료인 丙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丙은 어느 날 위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벽 안에 설치된 연통에서 새어 나와 방 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丙은 이 사건 사고 약 1주일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음에도,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연통의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
 
<설명>

도윤: 乙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도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리: 공작물 점유자인 甲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甲은 1차적으로 丙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연: 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甲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乙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소유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희: 만약 丙에게 공작물에 관해 보존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① 유리

    ② 도윤, 재연

    ③ 유리, 재연

    ④ 재연, 정희

    ⑤ 정희

 


문 32.(배점 3)

  甲은 배우자 乙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A·B와 함께 살고 있다. 甲과 A는 겨울여행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던 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태아 D를 포태 중인 배우자 C가 있다. 한편, 甲은 사망하기 전 A와 B에게는 특정적 유증을, 상속인이 아닌 丁에게는 포괄적 유증을 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B가 대학에 입학하면 甲 소유 건물을 주기로 하는 유언을 남겼으나, B가 甲의 사망 후 1년이 지나 대학에 입학한 경우라면, 甲의 유증은 효력이 없다.

ㄴ.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의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丁은 甲의 상속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며,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ㄹ. A의 사망 후에 C의 과실로 D가 낙태된 경우라면, C는 A를 상속할 수 있다.

ㅁ. 의사의 과실로 태아 D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C는 생명침해로 인한 D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ㅂ. 甲과 A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D가 살아서 출생하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ㅅ. D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 D는 丙에 대하여 A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D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ㅁ, ㅂ ⑥ ㄹ, ㅁ, ㅅ

 


문 33.(배점 2)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ㄷ.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ㄹ.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한다.

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1년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은 제척기간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4.(배점 4)

  乙은 甲 소유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X 토지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丙, 丁 앞으로 순차 마쳐졌다. 戊는 丁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 丁, 戊는 X 토지에 관한 등기 당시 위 각 등기가 적법한 등기인 것으로 믿었고, 믿은 데 과실도 없었다. 甲은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丁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손해배상액은 丁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 X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다.
 
ㄴ. 丁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X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丙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ㄷ. 戊는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戊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과는 상관없이 X 토지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며, 그 경우 X 토지의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丁의 丙에 대한 X 토지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ㅁ. 丙이 丁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이 배상할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丙이 丁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丁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ㅁ ⑥ ㄴ, ㄹ

    ⑦ ㄹ, ㅁ ⑧ ㄷ, ㄹ, ㅁ

 


문 35.(배점 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ㄷ.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재산분할 협의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채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ㄹ.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조사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ㅁ.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ㅁ

 


문 36.(배점 2)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 없다.

ㄴ. 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또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ㅁ.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ㄷ, ㄹ

    ⑤ ㄴ, ㅁ

 


문 37.(배점 2)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기존의 분할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ㄷ.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ㄹ. 피인지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분할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ㅁ.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38.(배점 2)

  甲男과 乙女는 부부로서 미성년자 丙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甲 사망 후 사업체를 운영하던 乙은 丁이 증여하여 丙이 소유하는 X 토지를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를 제3자에 대하여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乙이 X 토지를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乙과 丙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丙을 대리하게 된다.

ㄷ. 乙과 丙의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그가 할 행위를 특정할 필요없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ㄹ. 만약 乙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ㅁ. 乙이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인 丙 소유의 X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⑥ ㄴ, ㄹ

 


문 39.(배점 3)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ㄷ. 12세인 甲이 양자가 되려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은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ㄹ. 15세인 甲이 양자가 되려면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이 되면 입양 무효사유로 된다.

ㅁ.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ㅂ.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ㅅ.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은 허용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허용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ㅅ ⑥ ㅁ, ㅅ

 


문 40.(배점 3)

  사실혼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는 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丙과 함께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乙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乙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

ㄴ. 丙은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甲과 乙이 혼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ㄷ. 甲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乙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乙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ㄹ.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이다.

ㅁ. 甲이 사망한 경우, 乙은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ㅂ. 甲의 丙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⑥ ㄹ, ㅁ,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