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책형
문 1.(배점 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②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특정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변제기의 유예이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배점 2)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A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하에 A 법인 명의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돈을 시설보수 대신 자신의 아들 丁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丁이 사업에 실패하여, 乙은 丙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 丙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② 甲과 A 법인 사이에서 甲이 출연한 X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 즉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A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A 법인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③ A 법인은 乙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부당한 대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④ 乙의 위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A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만일 甲이 유언으로 A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X 토지가 A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므로, A 법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甲의 상속인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배점 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연대보증인이 있는 상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
ㄹ.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개별적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ㅁ.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ㅂ.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ㅇ. 학생에 대한 대학의 편입학허가, 졸업인정, 대학원입학, 석사학위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이와 같은 당연무효행위에 대한 취소권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문 4.(배점 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ㄴ.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거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ㄷ.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ㄹ.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ㅁ. 甲은 출생 이후 30년 이상 살아오면서도 乙을 상대로 자신이 乙의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丙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乙의 친족들도 甲이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또는 신뢰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乙의 사망 이후 비로소 제기한 甲의 인지청구는 실효의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ㅁ
문 5.(배점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에서 신용카드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만 17세인 甲이 아버지가 甲의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단독으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의 친권자에게 그 계약의 추인 여부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甲의 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휴대폰대리점 개설에 대해 친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⑤ 미성년자인 甲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乙에게 1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수령한 경우, 甲은 미성년 상태에서도 친권자의 동의 없이 그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문 6.(배점 3)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ㄴ. 甲이 乙로부터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한 후 乙에게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위 매매계약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ㄷ. 위 ㄴ의 경우, 甲이 乙의 협조를 얻어 매수한 특정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甲은 위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거부하는 乙에게 민법 제213조에 의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고, 이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성립한다.
ㅁ. 甲이 양돈업자인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乙이 사육 중인 돈사 A, B 내의 돼지 전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은 경우, 甲이 위 사실을 돈사 내외에 게시하는 등으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7.(배점 2)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丙의 대리인 A가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丙을 대리하여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甲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마치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의 아들 乙이 취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甲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 서류들을 丙에게 제시하면서 甲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문 8.(배점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이지만,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ㄷ.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ㄹ. 타인의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ㅁ.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ㄹ
④ ㄱ, ㄹ, ㅁ
⑤ ㄱ, ㅁ
⑥ ㄴ, ㄹ, ㅁ
⑦ ㄴ, ㅁ
문 9.(배점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3자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이 된 경우, 배당채권자는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을 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 주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문 10.(배점 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 丙 누구에게나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실 개수공사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丙이 위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때에도 점유자의 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제2항)에 기하여 丙에게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이 2010. 5. 조합관계 없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甲, 乙, 丙의 합의로 乙의 단독 명의로 마친 경우, 제3자인 丁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더라도 甲은 丁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에 대한 장래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乙의 丁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ㄹ. 대리모 계약을 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리모에게 양도한 자는 그 계약이 반사회질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대리모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ㅁ. 甲이 그 소유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후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뒤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결과 丙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고, 丙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 후 통정허위표시를 알게 된 丙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乙에게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ㅁ
문 11.(배점 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 丙의 동의를 얻어 2010. 5. 1. 乙 소유 주택을 丙 명의로 임차하고 점유의 취득과 주민등록은 甲의 명의로 하였는데, 이 사실을 잘 아는 丙의 채권자 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여 甲,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乙로부터 2010. 1. 8.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 丙과의 합의하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친구 丙 앞으로 곧바로 마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甲은 丙의 등기에 불구하고 乙에게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위 ㄴ의 경우, 乙은 丙에게 어느 때든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위 ㄴ의 경우, 丙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지은 후 토지에 대한 등기가 甲에게 이전되면 丙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ㅁ. 甲이 친구 乙과 2003. 10. 1.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배점 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ㄴ. 부동산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원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점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甲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한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경우, 甲은 물론 乙도 丙에게 그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
ㄹ. 위 ㄷ의 경우, 丙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乙이 그 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丙은 그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ㅁ.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점유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그 점유물을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금에 관한 견해 차이로 매매에 실패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ㄹ, ㅁ
문 13.(배점 3)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그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담보 받은 채권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ㄴ. 양도담보 설정자가 설정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은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
ㅁ.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ㅂ.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신청 시에 근저당채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경매신청 시에 청구하였다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ㄴ, ㅂ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⑥ ㄴ, ㅁ, ㅂ
⑦ ㄷ, ㄹ, ㅁ ⑧ ㄷ, ㄹ, ㅂ
문 14.(배점 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그 나머지 부분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ㄴ.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ㄷ.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다.
ㄹ.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전전세권 설정 합의와 그 등기,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ㅁ.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ㄱ, ㅁ ④ ㄴ, ㄷ
⑤ ㄷ, ㄹ, ㅁ
문 15.(배점 2)
첨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건축공사가 중지된 후 제3자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래 지상 5층 건물로 설계된 건물의 지상 1층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공사가 완료되고 내부의 벽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丙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법원이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위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지만 매수인(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가공으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때라도,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물건은 그 타인 소유가 되고,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ㅁ. 타인의 농지를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며 동일한 농지를 공동으로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ㄹ, ㅁ
문 16.(배점 2)
일조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임차인 등의 거주자는 포함되나 가해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날마다 계속 발생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면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⑤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건물들이 함께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권 침해로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문 17.(배점 3)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양도담보 설정자 甲이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양도담보권자 乙이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丙에게 그 동산을 매도한 경우, 丙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동일한 동산에 대해 乙과 丙에게 순차적으로 각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丙은 선의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양도담보권자 甲이 같은 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담보가등기의 내용, 채권의 존부, 원인, 금액 등을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ㅁ. 甲이 2008. 4. 10. 乙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원리금 채무 1억 2,000만 원(원금 1억 원, 변제기까지의 이자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에게 그 당시 시가 5,000만 원이던 A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甲이 약정 변제기까지 원리금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乙이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만을 합의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 변제기까지 甲이 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乙은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배점 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을 상속한다.
ㄴ.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회사의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 만료 전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ㅁ.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ㅁ ⑥ ㄷ, ㄹ
⑦ ㄷ, ㅁ
문 19.(배점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기의 토지 위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건물의 임대인 乙을 대위하여,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권 및 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甲이 乙의 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피대위권리인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丙이 “甲의 소외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항변이 인정되면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문 20.(배점 3)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 매수인이 그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인수인은 언제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ㄹ.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ㅁ.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그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⑥ ㄷ, ㄹ, ㅁ
문 21.(배점 2)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을 위임받아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만을 통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그 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변경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통지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 22.(배점 3)
임대인 乙은 임차인 甲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안기능을 갖춘 통신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통신시설 설치를 丙에게 도급 주었고, 丙은 乙의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설치과정에서 丙의 과실로 통신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어느 날 乙 소유의 건물 통신망에 해커가 침입하여 甲 소유의 중요 설계도가 유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乙로부터 업무상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乙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② 丙의 경과실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丙에 대한 지시에 관하여 乙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丙이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丙의 불법행위책임과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문 23.(배점 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비록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 환가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특정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는 위 소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 24.(배점 2)
甲과 乙이 2012. 4. 1. 乙 소유의 X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중도금 4,000만 원은 2012. 5. 1., 잔금 5,000만 원은 2012. 6. 1.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乙은 X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4. 15.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乙은 4. 16. 계약금의 배액을 甲에게 제공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乙의 해제는 적법하다.
② 甲이 5. 1.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 이에 甲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의 해제는 적법하다.
③ 甲이 5. 1.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 날 甲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포기하지만 중도금 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甲의 해제는 부적법하다.
④ 甲이 5. 1.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이 아직 X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더라도, 乙은 중도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6. 1.이 지났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乙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건물도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은 위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25.(배점 2)
甲은 2010. 5. 1. 자신의 A 별장을 팔기로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7. 1. 대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10. 4. 20.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乙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2010. 6. 1. 甲의 실화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2010. 7. 1. 甲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날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2010. 6. 10.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2010. 6. 20. 甲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丙이 매매사실을 알고 A 별장을 고의로 소실시켰더라도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6.(배점 2)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乙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허리를 다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장래 치료비나 개호비의 배상을 정기금 또는 일시금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甲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부모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위 사고 후에 후유장애를 갖게 된 경우,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치료비·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甲에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⑤ 甲이 위 사고 당시 실직상태였다면 그의 일실이익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甲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다.
문 27.(배점 3)
甲은 2012. 5. 1. 乙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乙 소유의 X 토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2. 10. 15. 乙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2012. 12. 1.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신청은 계약체결 후 즉시 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2012. 9. 30.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해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X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2012. 6. 30.자로 해제된 경우, X 토지에 대하여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2012. 9. 30.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乙은 민법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이 乙의 채권자 丙을 수익자로 하는 추가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甲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乙의 이행거절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8.(배점 2)
A가 부담하고 있는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甲이 보증인이 된 후, 乙도 보증인이 되었고, 丙이 자기 소유의 시가 8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丁도 시가 200만 원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저당물로 제공한 경우, 甲이 위 채무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 丙, 丁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 대하여 250만 원, 丙에 대하여 250만 원, 丁에 대하여 250만 원
② 乙에 대하여 250만 원, 丙에 대하여 3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만 원
③ 乙에 대하여 300만 원, 丙에 대하여 250만 원, 丁에 대하여 250만 원
④ 乙에 대하여 300만 원, 丙에 대하여 400만 원, 丁에 대하여 100만 원
⑤ 乙에 대하여 250만 원, 丙에 대하여 400만 원, 丁에 대하여 100만 원
문 29.(배점 2)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전액 배당받은 후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②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③ 집행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30.(배점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甲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주택소유자인 임대인 乙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도, 乙은 전부채권자 丙에게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전세권 설정에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주택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각 후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새로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는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乙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존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소액임차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보호대상이 된다.
ㅂ.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문 31.(배점 3)
甲과 乙은 2007. 6. 1. 등기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는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 甲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자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2010. 7. 1. 丙이 X 토지는 2007. 6. 1. 이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11. 7. 1. 丙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인 1억 원이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 X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乙은 그 사실을 몰랐던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X 토지를 점유한 때부터 乙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X 토지를 사용한 이익을 丙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 32.(배점 4)
문화재 복원전문가인 乙은 甲 가문 종택의 현판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하고, 2개월에 걸쳐 현판 짜기, 글자 새김 등의 작업을 하여 완성된 현판을 甲에게 인도하고 그 보수로 2,000만 원의 금전을 받았는데, 8개월 뒤에 甲으로부터 현판에 균열이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판의 균열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乙은 현판을 파기하고 새롭게 현판을 제작하라는 甲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ㄴ. 甲이 현판제작을 위하여 乙에게 공급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현판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乙이 목재의 건조불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ㄷ. 乙이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작하여 현판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乙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면책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乙이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지하지 않고 현판을 제작하였다면, 완성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특약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판 완성 후 6개월까지로 단축하였다면, 乙은 그 이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ㅁ. 甲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목재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乙에게 제공하였고, 乙은 이를 알면서도 甲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甲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33.(배점 3)
甲(男)과 乙(女)은 혼인에 합의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혼인 후 아파트 전세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차용행위를 한 객관적 사정과 함께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甲이 그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ㄷ. 甲이 성명을 바꿔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丙(女)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 甲이 사망한 경우, 甲과 丙의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甲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ㄹ. 甲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乙이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
ㅁ. 甲과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이 일방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면, 두 번째 혼인신고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ㅁ
⑤ ㅁ
문 34.(배점 2)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부는 혼인에 의해 그리고 부모와 친생자녀는 출생에 의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혼인외의 자녀는 생부의 인지에 의해 생부와의 부자관계 및 생부의 혈족과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ㄴ.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한 후 양친이 이혼하여 각각 재혼한 경우에 양친의 각 배우자와 친양자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성립한다.
ㄷ. 혼인에 의해 부(夫) 또는 처(妻)와 상대배우자의 혈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만, 부(夫) 또는 처(妻)가 사망하면 상대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ㄹ. 친양자 입양에 의해 법정혈족관계가 성립하여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지만, 보통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ㅁ.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족관계는 협의에 의한 파양으로 소멸한다.
ㅂ.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는 소멸하고, 파양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때부터 양친자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부활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ㅂ
③ ㄴ, ㅁ ④ ㄷ, ㄹ, ㅁ, ㅂ
⑤ ㅁ, ㅂ
문 35.(배점 3)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이혼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ㄴ. 이혼하면서 4세 자(子)에 대한 친권자로 모(母)가 지정된 경우, 이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에 대하여도 모(母)가 친권자가 된다.
ㄷ. 처(妻)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부(夫)와 협의이혼한 경우, 제3자의 사기에 대하여 부(夫)가 선의·무과실이면 처(妻)는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없다.
ㄹ.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ㅁ.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고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해질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ㅁ
문 36.(배점 3)
다음 사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女)은 乙(男)과 혼인하여 아들 A를 두었으나, 성격불일치로 인하여 乙과 별거하고 丙(男)과 동거생활을 하였다. 이후 甲은 丙과의 사이에 아들 B와 딸 C를 두었다. 그 동안 乙은 사망하였으며, 별거 후 甲과 A 사이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 이후 甲과 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丙이 사망한 이틀 후 甲도 사망하였다.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적극재산 9억 원과 D에 대한 9,000만 원의 금전채무가 있다.
<설명>
ㄱ. 甲이 B에게 생전에 증여한 3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면 B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1억 원이지만, D에 대한 상속채무액은 1,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다.
ㄴ. 만약 상속인 A, B, C가 甲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면, 분할협의 시에 분할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채무도 포함된다.
ㄷ. 만약 甲이 자신의 전 재산을 丙에게 유증한다고 유언하였다면, 丙에 대한 유증은 丙의 상속인 B와 C가 상속하여 결국 B와 C가 포괄적 유증을 받게 되고, A는 상속에서 제외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37.(배점 2)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와 그 자(子)도, 다른 일방 또는 부(父)나 모(母)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ㄷ.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母)를 상대로, 모(母)가 없으면 그 직계비속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者)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처(妻)가 가출하여 별거한 지 26개월 후에 자(子)를 출산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부(夫)가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ㅂ. 친생부인의 소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38.(배점 3)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가 사망 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후 A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ㄴ. 甲이 사망한 A와 이부동모(異父同母)의 형제자매 사이인 경우,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다면 甲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ㄷ. A의 사망 후 인지된 甲이 A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것으로 되는 시점은 인지판결 확정일이다.
ㄹ. A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甲이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甲은 A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ㅁ. A의 배우자 甲이 상속한 후에 A와 甲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甲의 상속은 A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ㅂ. A의 사망 후 부(父) B가 사망한 경우, A의 배우자인 甲은 B를 대습상속한다. 그러나 B의 사망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과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자가 될 수 없다.
ㅅ. A의 사망 후 배우자 甲이 태아 B를 낙태한 경우에 甲이 상속결격자가 되려면, B를 낙태함으로써 자신이 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을 하였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ㅅ
⑤ ㅁ, ㅂ, ㅅ
⑥ ㅁ, ㅅ
문 39.(배점 2)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ㄴ.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ㄷ.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ㄹ.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ㅁ.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⑥ ㄷ, ㄹ, ㅁ
⑦ ㄹ, ㅁ
문 40.(배점 2)
유언과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 자신만이 할 수 있으나, 유언의 취소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도 가능하다.
ㄴ. 유증에 정지조건이 있으면 유증의 효력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 발생하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ㄷ.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그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ㄹ.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수증자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에도 유추적용된다.
ㅁ.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유언자는 유언으로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ㅂ. 甲이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乙에게 유증한 경우, 甲이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甲이 丙으로부터 변제받은 그 전세금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乙은 5,000만 원의 유증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ㅅ. 유언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인증여의 포기도 가능하다.
ㅇ.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유언이 실효되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도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ㅂ
④ ㅁ, ㅅ, ㅇ
⑤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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