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책형
문 1.(배점 2)
정부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연방헌법에 의하여 창안된 정부형태로 평가된다.
ㄴ.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의회주의 실현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부형태로 평가된다.
ㄷ. 탄핵제도는 대통령제에만 존재하는 대통령제의 고유한 요소이다.
ㄹ.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수상(총리)에게 각각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형태이다.
ㅁ. 미국의 대통령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지만,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처음에는 의회에 대한 내각우위의 내각책임제에서 출발하여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로 발전해 왔다.
ㅂ.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에 의해 집행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항상 의회 다수세력의 지지에 입각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배점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계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ㄷ.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
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ㅂ.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외에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포함된다.
① ㄱ, ㄷ, ㅅ ② ㄱ, ㄷ, ㅁ, ㅅ
③ ㄴ, ㄹ, ㅂ ④ ㄱ, ㄹ, ㅁ, ㅅ
⑤ ㄴ, ㄷ, ㅁ
문 3.(배점 3)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인 정치자금의 모금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에서 부여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ㄷ.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법률규정은 정당가입이나 조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강조되는 지위이므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ㄹ. 정당법에서 정당으로 등록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ㅁ.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정부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수정당이 이를 묵인할 위험성이 있어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ㅂ.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우연한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정당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정당을 소멸시키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 제한에 있어 비례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ㅁ, ㅂ
문 4.(배점 2)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제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므로,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주관적 확신만으로 족하다.
ㄷ.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발할 수 없다.
ㄹ.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헌법 제77조 제3항이 특별조치의 대상으로 정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외에, 거주·이전,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ㅂ.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계엄과 달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문 5.(배점 2)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적 지위 내지 자유위임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비례대표선거로 얻었는가, 지역구선거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구별된다.
② 헌법상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국회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한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가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과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④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소속의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의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더라도, 이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배점 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토지조사령 등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전제한 것으로 공유수면인 바다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ㄷ.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ㄹ. 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즉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문제가 된 사항의 본질적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족하며,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ㅁ.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7.(배점 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관련하여 태아의 부(父)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ㄷ.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것을 요구하므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ㄹ.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ㅁ.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ㅂ.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규정의 경우, 그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그 법률조항의 시행일이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⑤ ㄱ, ㄴ, ㅂ
문 8.(배점 2)
선거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명함교부에 의한 선거운동에 있어 명함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만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공직선거법상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문 9.(배점 2)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포함되나 시·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④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⑤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문 10.(배점 2)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가업무의 계속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ㄴ.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선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고,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ㄷ.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ㅁ.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ㄹ
문 11.(배점 2)
장애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에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②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각종 급여나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청각장애인은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다른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고용의무제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12.(배점 3)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ㄷ.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된 경우에도 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ㅁ.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수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ㄴ, ㄷ,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ㄱ, ㄴ, ㄷ
문 13.(배점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②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④ 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문 14.(배점 2)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
② 대학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환경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⑤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價値補償)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문 15.(배점 2)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농지의 경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이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높다.
②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인터넷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 즉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이를 용인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이 사행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인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
문 16.(배점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줄곧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ㄴ.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소추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 범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ㄹ.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의 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언 내용 자체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ㅁ.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법적 책임, 즉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ㅂ.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ㅁ ② ㄱ, ㄷ, ㅂ
③ ㄱ, ㄷ, ㅁ ④ ㄴ, ㅁ, ㅂ
⑤ ㄴ, ㄹ, ㅂ
문 17.(배점 2)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②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지만,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④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문 18.(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C를 두었는데 B와 협의이혼한 후 D와 재혼하였다. 그 후 C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성을 B의 성에서 D의 성으로 변경하였으며, D의 친양자 입양 청구에 따라 법원은 2009. 1. 28. C를 D의 친양자로 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C의 친부인 B는 2009. 3. 10. D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친양자 입양의 요건인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이에 D는 항고심 계속 중 위 민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2010. 4. 25. 기각되어 2010. 5. 4. 그 통지를 받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이 사례에서는 B의 지위에 있는 자와 C의 지위에 있는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한다.
ㄴ. D가 2010. 5. 3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ㄷ. 이 사례는 기본권 사이의 서열에 따라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ㄹ. 헌법소원심판 중 위 항고심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ㅁ. 위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입법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고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C의 지위에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ㅂ. D에게 변호사자격이 없는 경우 D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ㅂ ④ ㄱ, ㄴ, ㅁ, ㅂ
⑤ ㄱ, ㄴ, ㄷ, ㅂ ⑥ ㄴ, ㄷ, ㄹ, ㅁ
⑦ ㄹ, ㅁ, ㅂ ⑧ ㄷ, ㄹ, ㅂ
문 19.(배점 3)
헌법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ㄴ. 어떤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 대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는 사정하에서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 이러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ㄷ.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경우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ㄹ.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ㅁ. 형벌에 관한 법률이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개정되어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된다.
ㅂ.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특정 법률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0.(배점 2)
심급제와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해 원칙적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특허재판과 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예외적으로 단심제로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④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
⑤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관해 재심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문 21.(배점 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③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각하의견 4인, 위헌의견 1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문 22.(배점 2)
한국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1948년 건국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만의 의결로 제정되었다.
ㄴ. 1948년 건국헌법은 헌법수호기구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ㄷ. 1952년 제1차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ㄹ. 1954년 제2차개정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ㅁ. 1960년 제3차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ㅂ. 1962년 제5차개정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ㅅ. 1987년 제9차개정헌법에서는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문 23.(배점 3)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직의 후보자도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연다.
ㄷ.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인사청문회가 개회된 경우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원칙적으로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ㅂ. 국가기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ㅅ.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그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ㅁ, ㅂ, ㅅ ② ㄷ, ㅁ, ㅅ
③ ㄱ, ㄴ, ㄹ,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ㄷ, ㅁ, ㅅ
문 24.(배점 4)
다음 각 사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甲은 고등학생이고 乙은 그 학부모이며 丙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운영자로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A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丁이 그 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丁은 이에 항고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戊는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후 공립중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戊는 항소하면서 구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ㄴ. 교습시간 제한에 있어서 학교는 학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학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ㄹ.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제한된다.
ㅁ.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ㅂ.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지만,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ㅅ. 의무교육 무상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ㅇ.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甲을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들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나) (다)
①ㄱ, ㄴ, ㅇ ㄷ, ㄹ ㄱ, ㅅ
②ㄴ, ㅇ ㄹ, ㅁ ㅂ
③ㄴ, ㄷ, ㄹ ㄷ, ㅂ ㄱ, ㅅ
④ㄱ, ㄴ ㅂ ㄱ, ㄷ
⑤ㄱ, ㅇ ㄹ ㄷ
⑥ㄴ, ㅇ ㅁ ㄷ
⑦ㄱ, ㅇ ㅁ ㅂ
⑧ㄱ, ㅂ ㄷ ㄷ, ㅅ
문 25.(배점 2)
기본권과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사항이 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 :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
② 공무담임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된 것.
③ 진술거부권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것.
④ 직업의 자유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것.
문 26.(배점 3)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ㄷ.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반드시 지출연한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ㅂ. 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ㅂ
문 27(배점 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서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활동과 행위에 더 큰 제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⑤ 선거에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28.(배점 4)
(가)와 (나)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임신 중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확인되자, 의사 乙의 권유로 추가로 양수검사를 받았다. 乙은 甲에게 양수검사를 권유하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 및 유산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양수검사에 따른 합병증으로 발생한 감염 증상 등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태아가 태내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甲은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상속된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계속 중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나) 甲은 임신 중 의사 乙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甲은 위 의료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국가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ㄴ. 관련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다.
ㄷ. 심판대상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ㄹ.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ㅁ.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ㅂ. 甲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가) (나)
①ㄱ, ㄷ, ㅂ ㄴ, ㄹ
②ㄱ, ㄹ, ㅂ ㄴ, ㅁ, ㅂ
③ㄴ, ㄷ ㄱ, ㄹ, ㅁ
④ㄱ, ㄴ, ㄹ ㄴ, ㅁ
⑤ㄱ, ㄴ, ㅂ ㄴ, ㄹ, ㅂ
문 29.(배점 2)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권한쟁의심판과 중첩될 여지가 많은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았다가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③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관한 다툼도 심리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의 정립작용까지 포함되고, 이에는 법률의 제·개정행위도 포함된다.
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지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0.(배점 2)
국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각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는 교섭단체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의 조력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ㄷ.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ㄹ. 교섭단체는 국회 내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교섭단체는 정당국가 하에서 소속의원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하여 무기속 자유위임을 강화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2)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⑤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문 32.(배점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간접적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ㄷ.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형사절차상의 적정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절차 일반의 적정문제로 전개되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모든 공권력 행사의 내용·방식·목적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의 원리로 발전해 왔으나,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적정문제의 법리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ㄹ.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ㅁ.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법률로써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ㅂ.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⑥ ㅂ
⑦ 없음
문 33.(배점 3)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
ㄷ.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ㄹ.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중시된다.
ㅂ.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은 면제되나 계약불이행 책임 등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ㅅ.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ㄹ, ㅁ
③ ㄹ, ㅁ ④ ㄷ, ㅂ, ㅅ
⑤ ㅁ, ㅅ
문 34.(배점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외국과의 협정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내용과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 및 입법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데, 이 경우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당해 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다.
문 35.(배점 3)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옐리네크(Jellinek)의 지위론에 따르면 선거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능동적 지위에 속하는 권리의 하나로 분류된다. 능동적 지위에서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처럼 개인이 국가권력에 참여하도록 해 주는 기본권들이 발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ㄴ.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ㄷ. 지방선거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입법권자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부여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ㄹ.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국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포함된다.
ㅁ.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도 상실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도 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6.(배점 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 관련 법률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단체가 교육 관련 법률상의 학교나 학원 형태가 아닌 교단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ㄴ.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고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ㄷ. 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러한 납골시설을 일반적·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ㄹ.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종교전파의 자유를 포함하고,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선교를 위하여 여권의 사용제한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 37.(배점 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인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인 방송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한 사과방송을 강제하더라도 법인의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ㄷ. 자연인을 구성원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ㄹ.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초기배아)는 수정이 되어 현재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ㅁ.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38.(배점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ㄴ.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집회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묻지 아니하고 국회 인근에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ㅁ.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되는바, 농협의 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ㄹ
문 39.(배점 2)
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평등권의 성격 내지 의미에 관하여 甲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ㄴ. 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나) 평등 위반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ㄱ. 자의금지원칙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완화된 심사의 경우 차별이라는 입법수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ㄴ. 헌법이 직접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ㄱ. 성매매를 직접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양자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보아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성매매에 사용될 건물을 제공하여 막대한 임대수입을 거두는 등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성매매알선보다 불법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가)-ㄱ, (나)-ㄱ, (다)-ㄱ
② (가)-ㄱ, (나)-ㄴ, (다)-ㄱ
③ (가)-ㄱ, (나)-ㄱ, (다)-ㄴ
④ (가)-ㄱ, (나)-ㄴ, (다)-ㄴ
⑤ (가)-ㄴ, (나)-ㄱ, (다)-ㄱ
문 40.(배점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환부하지 않은 상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⑤ 국회에서 재의결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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