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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4.29.]

산물소리 2014. 4. 28. 12:0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제2조의2 신설)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로 정하되,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도록 함.
  나.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 조례의 규정 범위(제6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공용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24호, 2014.4.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9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4.4.28.]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4.28.]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4.28.>]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4.28.>]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4.28.]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4.28.]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제6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4.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12조 삭제  <2001.3.27.>

제13조 삭제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