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12다4059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카) 상고기각
◇1.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적극), 2.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안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그 보험자의 가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안
형 사 |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및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다른 고소 사건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다른 고소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안
특 별 |
2012두14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정된 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원고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2두2143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타) 파기환송
◇재개발조합설립에 요구되는 동의율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일’인지 여부(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관계 변동을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
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의 의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의미하고, 개별법상 이의신청이 그러한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이의신청 결과통지일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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