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11 별칭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현재 면적이 187.4제곱미터인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런데 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3. 31.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 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과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이하 전자를 ‘이 사건 면적조항’, 후자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며,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2. 3. 31.)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 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
1. 심사기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약품 도매업의 개설·영업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제한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청구인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약품 도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와 거래질서를 개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또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 이 사건 면적조항이 설정한 264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되었던 면적과 같다. 의약품 도매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자는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폐지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할 것을 선택한 것인데,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이 새로운 창고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개정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총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는 셈인데, 이는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법규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관련 지침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법 개정 후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 창고면적을 늘려야 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반드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창고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 264제곱미터에 모자라는 면적만큼 인접 지역에 다른 창고를 구비하면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충족하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춘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기존에 264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법률에서 정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확장하여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약품 도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와 거래질서를 개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의약품 도매상을 식품판매업자, 먹는샘물 등 먹는물관련영업자, 주류도매상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3조), 주세법상 “주류”란 주정 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주세법 제3조 제1항)를 말한다. 그런데 식품, 먹는샘물 등의 먹는물 또는 주류는 해당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 등은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간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264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상을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 이는 결국 의약품 도매상에게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앞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무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을 규제 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창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일 뿐 중소기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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