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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380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제외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06:38

 

2012헌마380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09. 8.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전국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 16.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 등을 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추진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 고용노동부장관)
Ⅰ.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Ⅱ) 직무분석
□□ 전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관련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구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개정되고,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인 것이다.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