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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2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산물소리 2014. 5. 13. 17:39

 

2013헌가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4. 12. 31.을 개정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정비구역의 기존 가구 수는 3,204가구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가구는 기존 가구보다 807가구가 감소한 2,397가구인데, 제청신청인은 그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486가구를 일반분양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2. 제청신청인에게 일반분양한 486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42,544,000원을 부과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2013. 1. 31.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580), 그 소송 계속 중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제청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3. 11.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아2743).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결정주문
○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의 신설 및 증축은 일반적 공익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 이외의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바,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되,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4. 12. 31.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법률조항에 대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고, 개선입법 시한을 2014. 12. 31.로 제시한 바 있다(2011헌가32).

○ 이 사건 결정은 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새롭게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