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가1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의 그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44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이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골조, 미장, 토목, 설비소방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당해사건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당해사건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703) 계속 중에 있음.
○ 제청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44조의2 제1항 부분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
□ 심판대상
○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결정주문
○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매월 일정하게 정하여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됨.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매월 일정하게 정하여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각각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이르러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한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직상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직상 수급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 즉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 요구됨.
이와 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처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직상 수급인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하수급인 등 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도 아닌 직상 수급인에게 사용자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이 없이 직상 수급인이 그 의무를 알면서도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임. 그리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 측의 의사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한편 직상 수급인이 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 있는 건설도급 관계의 현실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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