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가29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선고일자 2014.04.24
종국결과 한정위헌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와, 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호 부분은 각‘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 피고인은 2006. 12. 6. 19: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등 명동 일대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7. 9.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5.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1. 위 기소의 근거가 된 법조항들, 즉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와 제20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되, 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집회조항’, ‘시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시위조항’이라 한다)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결정주문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본문에서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 규정은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 시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헌법상 ‘허가제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야간 시위의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 대하여 2010헌가2 결정으로,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위 참가자 등의 안전과 제3자인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시간대의 시위를 모두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시위조항에 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예외가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위조항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항 전부가 효력을 상실한 2008헌가25 사건의 예와 그 이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현황, 옥외집회 실태 등을 고려하여, 2010헌가2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 등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구법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벌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재심청구의 근거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위헌인 부분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2010헌가2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가운데,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현재 우리 국민의 일반적 생활형태, 집회·시위 실태,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보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전부위헌 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 심판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법률조항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일반 국민들의 평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차적인 입법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만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부위헌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아래에서 살피는 관련 선례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된 조항들의 구법 조항들에 대한 것임
○ 관련 선례
①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의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의 획정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참조).[재판관 5인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단순위헌 의견), 헌법불합치 의견을 더하여 비로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충족됨에 따라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되었음]
② 야간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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