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

등기예규 제1568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改 제1665호>

&lt;法21&gt;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

등기예규 제1620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lt;法21&gt;②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공시된다. ⑤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

2010다19204 판결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lt;사무관승진2016&gt;①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lt;사무관승진2016&gt;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lt;22&gt;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3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 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lt;12&gt;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x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lt;14&gt;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제정 1993. 12. 16. [등기선례 제4-539호, 시행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