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726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1.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x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x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④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5】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

등기예규 제911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

[등기예규 제1672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 가.공시 제한 대상 (1)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등기원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① 상속 - 공유물분할 ② 명의신탁해지 - 진정명의회복 ③ 취득시효완성 - 공매 ④ 상속..

등기예규 제151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1 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

전자신청 [등기예규 제1725호]

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