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2003다40651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95다22849,22856 판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부동산등기기출판례15 [제15회]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5.15
부동산등기기출판례14 제14회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4.14
부동산등기기출판례1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③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x ⑤ 전 소유자가 사망..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3.13
부동산등기기출판례12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9.8. 자 94마1373 결정 【등기공무원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2.12
부동산등기기출판례11 대법원 1994.9.8. 자 94마137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나. 상속등기신청시 이장·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나. 부동산등기법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1.11
부동산등기기출판례1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가압류회복등】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판결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