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다2329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法20>⑤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 니다. <法12>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06.16
* 94다23999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法18>④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05.08
97마384 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1..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4.10.03
* 68다1617 판결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 <20>① 부적법하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인 회복등기시의 소유자이다. x <17>②소유권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4.10.02
* 76다1365 판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不19>①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다.x <民16>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 88다카29986 판결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19>⑤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 <10>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99다38446,38453 판결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 <17>*.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73다437 판결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17>*.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81다카1110 판결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16>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