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2012. 12. 31.까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92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4.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195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490 제1장 총칙 제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2. 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개정 2009.2.6&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장 총칙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1. 8.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31] [국토해양부령 제376호, 2011. 8.3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2-2110-6190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02-2110-8191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 02-2110-8490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