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02-2110-6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