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16.1.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 보호의 신청자가 질병 등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 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본인을 사칭.. 主要法令 1/인감증명법 2016.01.13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13.6.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이나 그 밖에 인감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主要法令 1/인감증명법 2013.04.23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5호, 2012.3.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2-2100-398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主要法令 1/인감증명법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