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제·개정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1.04.1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0.11.1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1.03.0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22284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0.08.1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21,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22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