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6.3.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6.03.31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5.7.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5.07.0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법무부령 제805호, 2013.12.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3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제정] ◇ 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되어 이해관계인 등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요청권과 확정일자부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12.1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08.1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3.08.1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12.1.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2.01.06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28,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2.01.0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1.10.1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 主要法令 1/주택임대차보호법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