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5.12.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중앙위원회규칙으로의 위임 전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12.25
공직선거법[시행 2015.12.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12.25
공직선거법[시행 2015.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퍼센트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 바,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08.13
공직선거법[시행 2015.6.19.] ◇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08.10
공직선거법[시행 2015.3.31.]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05.12
공직선거법[시행 2014.11.1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12.29
공직선거법[시행 2014.5.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5.14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2014. 2. 13.)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을 정하려는 것임(중앙선거관..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20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와 사전투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13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매수..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