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개정문 [2011.11. 7 시행] 공직선거법 [시행 2011.11. 7] ⊙법률 제11071호 【제·개정문】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11.07
공직선거법【제·개정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09.30
공직선거법[시행 2011. 9.30]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09.30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