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시행 2012.1.6]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2.01.06
국적법[제·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6.19
국적법[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6.19
국적법 시행규칙[제·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27]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27,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무부령 제74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5.27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1. 5.27]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27]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27,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5.27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법무부령 제728호, 2010.12.31,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1.01
국적법 시행령[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8호, 2010.12.31,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