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231 판결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6>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판시사항】..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2002다25013 판결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 <16>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아래 권리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02.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87다카98 판결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의무범위 <16>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98 판결 [전부금][공1987.8.15.(806),1232]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의무..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92다45308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 <16>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947),1553] 【판시사항】 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2006다39546 판결 -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 <16>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6>③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 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
-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 <16>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 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