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다15765 판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 <16>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14>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x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2006다74693 판결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6>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구 민사집행법[시행 2010.10.24] 민사집행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 民事執行法/民事執行 法令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