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으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으로
인한 부분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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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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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2]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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