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83호, 2010. 3.2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