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20>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17>①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