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 1. 1]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