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