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20>④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대법원 20..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