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法20>② 태아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는 아니지만,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x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402) 【판시사항】 1.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憲 法/判例 헌법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