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다66590 판결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21>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x <19>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