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시행 2015.11.19.] 민사집행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6호, 2015.5.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民事執行法/民事執行 法令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