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과 배달증명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배달..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