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