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91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