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0.12. 9] [대통령령 제22518호, 2010.12. 9,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02-2110-5460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