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4290 판결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法21>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힌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 x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