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法22>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에서 근무 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