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18>① 공탁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17>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 供託法/行政例規 2016.04.12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976호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시행 2013.10.01]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제1조(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예규 201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