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34.9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와 여신금..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