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201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