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7>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② ①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6.01